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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독립을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고정비 중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세지원금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우대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희망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무로 부터 독립하여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대한민국 만 19~34세 청년
- 만 19세가 되는 1월1일부터~ 만34세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의 합계액 70만원 이하 시
다만, 원래 가구의 소득도 산정기준에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가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본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청년 가구: 170,000,000(1억 7백만원) 이하
- 본가: 380,000,000(3억 8천만원) 이하
3. 기숙사, 하숙집, 사글세, 반전세 포함 여부?
전세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다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기숙사, 하숙집, 사글세, 반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을 시 지원가능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파악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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